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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78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9:32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우선수용병원 지정 및 재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시 처벌 완화를 통해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78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최종 치료 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및 제6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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