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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75
종료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49:53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실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조기 선별과 연계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75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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