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73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0:07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 및 군사 시설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일부를 사전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73
- 제안자
- 박선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