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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65
종료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1:03
핵심 내용 AI 요약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65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0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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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171218ece...6fccc7ff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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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51:06 아카이브 저장 hash 496bba9689...05bf95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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