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6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1:09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64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부재로 인하여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