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62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1:2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규칙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입법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62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임. 그런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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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f845f5012...1d8409ab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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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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