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61
종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1:30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 기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활용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61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방대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한편,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이 공유재산 정보체계에 적용될 경우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AI(인공지능),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위치정보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64e34ff53...8529685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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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51:34 아카이브 저장 hash 116bce3719...8bb1ce8b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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