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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60
종료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1:37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고 표준보육비용 구성 항목에서 분리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60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2-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에는 인건비, 급ㆍ간식비, 교재ㆍ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됨. 그런데 2023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ㆍ간식비용은 1세반 기준 월 55,000원 수준으로 영양가 높은 급ㆍ간식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표준보육비용의 구성 항목으로서 산출되다 보니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아(3∼5세)의 급ㆍ간식비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차이나며,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지역별로 급ㆍ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3∼5세 유아 1인당 급ㆍ간식비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유치원에서 5,101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842원이 지원되어 약 6배의 차이를 보임. 충남의 경우 유치원은 3,330원이 지원되지만, 어린이집은 600원이 지원되어 약 5.5배의 격차가 나타남. 이에 따라 급ㆍ간식비용을 표준보육비용과 별도로 산정하고, 급ㆍ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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