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55
진행 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2:12
핵심 내용 AI 요약
해수욕장을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55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c9a43c9c9...04b2ce6c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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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52:16 아카이브 저장 hash db89790048...694fda20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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