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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54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2:1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도의 권한 강화를 위해 초광역권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재정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54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전국을 수도권ㆍ동남권ㆍ대경권ㆍ중부권ㆍ호남권의 5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전북ㆍ제주ㆍ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중심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초광역권의 요건을 ‘시ㆍ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규정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동일 권역 내에서 초광역권을 형성하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는 초광역산업 육성, 초광역특별계정 등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0조의2ㆍ제8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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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d9d8bad4f...6e46611c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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