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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33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4:2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최초 임용 최고연령 상향 조정으로 우수 인력 확보와 국방력 강화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33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임용 최고연령 제한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학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초 임용 시의 최고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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