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30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4:45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조정되어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30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