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24
종료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5:26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24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탄소중립을 위해 지열,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 등 청정열원의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택단지 조성 시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난방 설비 보급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냉ㆍ난방 자립이 가능한 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도 가스 배관망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중복 투자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단지 등에 대해 가스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