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13
진행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6:42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을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에 맞춰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13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ccd647a14...3b22114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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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7:56:46 아카이브 저장 hash 4d6d0b7932...29dba9ac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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