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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510
진행 중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7:03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조례 청구 자격 연령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10
제안자
김은혜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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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d5f5cbfdf...de8e3598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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