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09
종료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7:10
핵심 내용 AI 요약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세감면 확대와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을 통해 난립된 공장 지역의 계획적 정비와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09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ㆍ환경훼손ㆍ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공장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7년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확산되지 못해 현재 2개소만 조성 중이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된 상태임. 이처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개별입지 공장 난립에 따른 난개발ㆍ환경훼손ㆍ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정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지원 사례가 미미하고, 개발시행자ㆍ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사업의 위상과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산업단지 조성ㆍ육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시 준산업단지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별입지 난립 문제의 구조적 해소와 계획적 관리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8조의3 및 제45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69a3e8687...836aef51fa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7:57:18 아카이브 저장 hash 40ce24e474...b8d7e9eba9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