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07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7:2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정착과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507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 정착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이 직접 경작을 전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