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06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7:34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통해 초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06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9c7df329...2bc33174b0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7:57:38 아카이브 저장 hash 3e84e13647...817af36b3d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