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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505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7:41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처벌 기준을 객관화하고 성적 디지털 위조물 개념을 도입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505
제안자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나 ‘예술적 창작’등을 주장할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또한 기존 영상물의 단순 편집ㆍ합성을 넘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최신 AI 기술의 특성을 법적 정의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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