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98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8:30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은 보호위원회의 개입 기간을 확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정보주체 보호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498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서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