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493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8:58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국회의원협의회 설치를 통해 정치 분야의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93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2026년 2월 2일 기준) 중 63명으로 그 비율은 21.3%에 그치며, 지역구만 보면 전체 250명 중 36명으로 14.4%에 불과함. 이는 OECD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인 33.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제21대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국회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고,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국회 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3f17294cf...56e9c7d635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7:59:02 아카이브 저장 hash 5052620ef9...2617a7a3c2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