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88
종료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7:59:33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업체의 복잡한 탈퇴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반 시 제재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488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45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8156e52db...1ab693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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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7:59:37 아카이브 저장 hash 2b44932e39...c715cc0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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