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81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0:22
핵심 내용 AI 요약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481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2-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16c74c06d...ffebf104d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00:26 아카이브 저장 hash b0bce60fa6...bf5ca4b4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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