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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481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0:22
핵심 내용 AI 요약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81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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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16c74c06d...ffebf104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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