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79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0:35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 예산의 적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분기별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479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2-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