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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478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0:4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자영어민 등 어업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78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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