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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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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473
종료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1:17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농생명과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적 발전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73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서 지난 2024년 1월 출범하였으며, 규제혁신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출범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이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이 목표로 하는 농생명, 탄소, 청정에너지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에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푸드테크산업 진흥, 수소 및 분산에너지 특화, 미래 모빌리티 및 탄소융복합 산업 등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신설ㆍ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자치 조직ㆍ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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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904ea1a1d...9d8a7da7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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