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67
종료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1:58
핵심 내용 AI 요약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여 도주 위험 감소와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467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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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2b15e1c26...e55125db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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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02:02 아카이브 저장 hash a187172888...afabb65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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