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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463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2:26
핵심 내용 AI 요약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지정을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63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놀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ㆍ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각각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4, 제66조의1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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