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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460
종료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2:47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성과 정기 분석 및 반영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60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2020년 10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나,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총매출액,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하락 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추진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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