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58
진행 중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3:01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전담 기관 지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458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ㆍ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4a18f479f...0e20ebdc1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03:05 아카이브 저장 hash f4d73438dd...e509ce572c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