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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445
종료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4:29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제기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45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어,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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