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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438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5:26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관광객의 역사적 사실 왜곡 및 편향된 설명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통역안내 자격 규정 강화 법안이 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38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ㆍ사실을ㆍ왜곡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ㆍ현저히ㆍ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ㆍ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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