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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434
종료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5:53
핵심 내용 AI 요약

접경지역의 농업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정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활동 침해를 줄이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34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영농활동 등이 군사 목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필요 이상으로 침해당하고 있고, 영농활동 등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한 농어업ㆍ축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접경지역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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