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33
종료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6:00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사막화 심화로 인한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식품 구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433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