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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432
종료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6:06
핵심 내용 AI 요약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정기관의 단일 창구 전담 처리 원칙 도입 및 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민원 처리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32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사회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민원인이 복합적인 민원 접수를 위하여는 여러 부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임. 또한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행정기관의 장이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여러 부서에 중복하여 민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전담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적을 확인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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