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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412
종료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8:37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의 이사회 개방이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초중고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412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1-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개방이사 비율이 4분의 1에 그쳐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의무가 없어 일부 학교법인에서 회계 부정 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비율을 3분의 1로 상향하고 초ㆍ중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도 결산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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