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05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9:19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ㆍ유통ㆍ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405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에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