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0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09:25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404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