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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98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0:15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해 중증도 분류 교육 강화 및 중앙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98
제안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ㆍ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교육 및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고, 통합 이송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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