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97
종료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0:24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법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 유형과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대체자료 제작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97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한국수어 변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 두 유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적ㆍ발달ㆍ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고령자 역시 저작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 변환, 자동 자막, 화면 해설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체자료 이용 대상을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ㆍ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까지 넓히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