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88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1:29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위협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88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테러, 납치 등 북한의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