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86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1:43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86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