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84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1:57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이의신청 절차 기간을 조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8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