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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81
종료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2:18
핵심 내용 AI 요약

야생동물 사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인공구조물 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81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ㆍ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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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5470ca74c...23fd28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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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8:12:23 아카이브 저장 hash 645dc915c6...7854bf66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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