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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80
종료됨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2:26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은 고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검사 도입과 전담교원 지정을 통해 개별적 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80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학년부터 문해력의 부족이 교과 전반의 이해 저하로 이어져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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