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79
종료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2:34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범죄자의 유아교육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79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 교원이 유아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유아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취약한 대상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 가해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차단하고 유아의 안전과 인권을 보다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호다목).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a1b1829b2...4067d2529d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8:12:39 아카이브 저장 hash fcef3fd6c0...6df7f6257a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