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78
종료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2:42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여 아동 범죄 위험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78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d74ebbfe7...2ac5d93e7b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8:12:48 아카이브 저장 hash d2a639b043...a26c3feb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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