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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77
종료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2:51
핵심 내용 AI 요약

대부업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외 제3자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불법 추심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77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과정에서 대부업자가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주변인의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9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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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3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6a01507c9...b913ba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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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8:12:56 아카이브 저장 hash 4df4f93a71...59554e1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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