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372
진행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3:30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중구와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 주민 대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새로운 선거구역 설정을 통해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6372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2024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7월에 시행 예정임.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함. 기존의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의 의회의원 정수는 총 11명이었는데, 제물포구로 통합되면서 의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의회의원 정수의 감소로 인하여 다양한 주민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충청북도 청주시ㆍ청원군 통합이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 통합의 경우처럼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역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물포구의 의회의원은 중구와 동구에서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9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3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4ea2f1e11...efda333f30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8:13:33 아카이브 저장 hash e5a1f01705...e3cea98220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