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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637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8:13:44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6370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1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이 종료되어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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